건강한 먹거리는 ‘시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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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9.04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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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 위한 영양 기본 조례안 2차 회의 통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 시민의 ‘영양 기본권’을 기본 인권으로 규정한 조례가 2차 회의를 통과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오현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민의 영양 기본권 규정 ▲영양 기본권 정책 수립을 위한 시장 책무 규정 ▲시민영양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영양정책대상과 그 내용 등이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영양 정책을 수립·시행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며 “영양 기본권은 차별 없이 균형 있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권리이며,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영양 취약계층, 1인 가구를 위한 영양관리사업 등이 충실히 수행되어 많은 시민이 전 생애에 걸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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