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식중독 누명, 줄어들까
억울한 식중독 누명, 줄어들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9.05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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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행정예고
식중독 발생 후 보고·조사절차 등 체계화, 발생 후 통계도 보다 정확히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에서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원인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급식 탓’으로 치부되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식중독 조사절차와 보고에 대한 체계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식중독 의심환자 신고 시 원인조사 등 신속대응체계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에 대해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 등에 대한 절차를 제도화해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식중독 원인조사를 표준화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고시 이전 식중독 조사에 관한 절차나 보고에 대한 규정은 식약처의 ‘식중독 표준업무 지침’과 질병관리본부의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관리 지침’이었다.

이 중 식약처의 식중독 표준업무 지침에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감염균의 종류와 이에 대한 대책, 예방관리, 발생 시 대응요령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식중독 발생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응이 늦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발생 보고와 초기 대응. 특히 초기 대응이 원활하지 못해 식중독 환자의 규모와 조사가 늦어지고, 원인규명 또한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었다. 여기에 ‘식중독 증세’와 ‘식중독’을 구분하지 못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급식 관계자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실상을 감안해 식중독 관리 ‘지침’을 ‘고시’로 승격해 식중독과 관련한 보고와 조사절차, 통계 등을 체계화시키고 반드시 지키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고시는 기존 지침을 승계하고, 여기에 식중독 환자도 직접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식중독이 발생한 단체급식소가 있다면 해당 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가 다른 급식소에도 신속히 식중독 주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해 식중독 발생원인 시설 등에 대한 원인·역학조사 등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식중독 발생원인 규명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A학교 영양사는 “식약처의 고시 제정으로 단체급식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이 억울한 식중독 누명을 쓰고 벌금이나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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