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9.09.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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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제약, ‘신화옵티엠에스엠’ 제품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대구광역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유형: 엠에스엠)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를 원료재료 사용한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하였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유통기한 2021년 2월 14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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