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1천만원으로 상향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1천만원으로 상향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09.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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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 시행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시행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했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제외 범위도 명확하게 구분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899-2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상향 조정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자정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농수산물 공정거래를 위해 원산지표시 지도 ·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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