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료급식소도 영양사 배치해야” 촉구
“노인 무료급식소도 영양사 배치해야” 촉구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9.09.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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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광주북구의원, 문제해결 촉구와 대안 제시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노인 무료급식소에도 영양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사진)은 지난 2일 열린 제256회 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무료급식소 영양사 배치에 대한 문제해결 촉구와 대안정책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광주 북구청이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북구 노인 무료급식소 조례 및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 평균 50인 이상 운영하는 급식소는 집단급식소로 신고하고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돼 있으나 북구 일평균 50인 이상 급식소 7개소 중 집단급식소로 설치·신고하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고 있는 급식소는 1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료급식소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1인 1식에 3000원으로, 운영여력 부족때문에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형편이 어려워 노인 무료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에게 끼니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위생적인 식사 제공을 위해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정책들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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