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브랜드 지정, 일관돼야
식재료 브랜드 지정, 일관돼야
  • 법무법인 강남(유)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19.09.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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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학교급식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식재료는 몇 개나 될까. 쌀, 마늘, 양파, 고추,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사과, 배 등 단순히 나열해 봐도 순식간에 백여 개가 넘어간다. 

그럼 학교급식에서 식재료를 선택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영양(교)사이다. 대부분 학교의 영양(교)사는 1명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식재료 선정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전반에 대해 관리와 운영의 업무도 맡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영양(교)사들은 물리적인 시간이 늘 부족하다. 하지만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다. 간단히 말해 식재료 중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이는 곧 위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방계약법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는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등을 엄수해 계약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며, 특정규격, 모델, 상표 등을 지정해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급식의 경우 국민 건강, 안전, 보건위생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교육청들은 학교급식 기본방향(혹은 계획)에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일선 학교 영양(교)사의 식재료 브랜드 지정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전국 모든 교육 현장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식재료 브랜드 지정을 금지하고 있는 교육청도 존재한다. 그러한 선택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예외조항으로 두었기 때문에 엄격히 그 적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식재료 브랜드 선택이 이뤄질 경우 자칫 인지도 높은 대기업 위주로 식재료 선정이 될 수 있는 것도 그 이유 증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이 식재료 브랜드 선택을 허용한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일선 학교급식에서 식재료만 선정하고 브랜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학생 건강 등을 고려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브랜드 선택에 따른 편중현상 그리고 브랜드 선택과 관련한 비리의 생성 가능성은 지금까지 보건대 가능성이 낮고, 다른 방법으로 이를 통제하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이번 사안에 더 큰 문제는 교육청 별로 제각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나 영양(교)사 그리고 식재료 업체들까지 모두 헷갈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 차이 또한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거나 의도치 못하게 규정을 어기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급식현장에서는 제각각인 규율제도로 불만이 많다고 한다.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일관성과 보편성은 필수적이다. 그래야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고, 규범으로서 인정되며, 자발적으로 법규의 준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식재료 관련 규정도 그렇다. 물론 개별적으로 사안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각 교육청의 자율적 권한이지만, 이는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각 교육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선에서 차별화되어야지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결국 급식 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져오고 그 결과는 급식의 대상인 우리 아이들에게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자들의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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