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소 산업재해 인정 증가세…신청 승인 과정 개선 효과
학교급식소 산업재해 인정 증가세…신청 승인 과정 개선 효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9.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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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적극 독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 이하 울산교육청)는 학교 급식종사자 산업재해 인정이 2016년 6건에서 올해 들어 8월 현재 16건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산해 재해 인정 증가는 교육청이 급식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신청, 심사 과정 등을 개선해 산재승인이 예전보다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급식실 산업안전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19년 6월 27일)에 따르면 그동안 급식종사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못한 이유로 ▲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잘 안 되어서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산재신청을 잘 몰라서 ▲예전부터 앓아온 질환 등으로 이전에는 산재신청에 소극적이거나 업무절차 미숙지로 인해 산재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산교육청은 급식소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2019년 1월 1일자로 평생교육체육과내에 산업안전관리팀을 신설하고, 지난 3월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등 3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각급학교 급식소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

또 학교급식소 자체 안전보건교육과 함께 조리종사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과 7,8월에 안전·보건 전문강사를 초빙해 안전보건공단과 교육청에서 하루 6시간씩 집체교육을 8회 실시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산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관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급식조리전 자체 안전교육 강화와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로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자 건강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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