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364원 확정
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364원 확정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9.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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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 고시… 최저임금 보다 21% 높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하고,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고시된 생활임금은 올해 1만 원보다 3.64%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7만6천 원이 늘었다(월 209만 원→216만6천 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590원보다도 1천774원이 많은 수준이다.

특히 최종 결정된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한 것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천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93원, 가계소득 기준 9천711원,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만510원 등 총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의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천453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류광열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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