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통한 공공기관 수입회복, 무려 21억8천여만 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건전지 재활용의무 위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 31명에게 총 4억5,49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1억8천여만 원에 달한다.
보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등에 대해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741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억 4,033만 원이 환수됐다.
이 밖에 ▲정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가로챈 산학협력업체를 신고(보상금 7,185만 원) ▲입원 환자 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병원을 신고(보상금 2,696만 원) ▲요양 보호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노인요양원을 신고(보상금 1,503만 원)이 지급됐다.
또한 건전지 등의 생산량과 중량을 축소해 재활용 부과금을 적게 납부한 전지류 생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86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를 통해서는 1,933만 원이 환수됐다.
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재활용의무 위반 행위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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