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더 서러운 ‘학교 비정규직’
명절에 더 서러운 ‘학교 비정규직’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9.11 13: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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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정규직 95~188만 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50만 원에 불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 비정규직들은 10일 명절이면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근로조건에서 차별이 더 심해진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하 공무직본부)는 1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차별증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정규직의 경우 명절휴가비로 기본급의 60%(95~188만 원)가 연 2회 지급되지만, 비정규직은 50만 원만 연 2회 지급된다. 또 정기상여금의 경우도 정규직이 평균 약 200만 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지역에 따라 90만~100만 원을 받는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공무직본부는 “지난 7월 총파업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가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것이었다”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도 안 돼 격차가 크지만, 이 기본급의 차이는 다시 각종 수당의 격차로 이어져 차별은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명절이면 더 서러운 또 하나의 직종이 학교 당직 기사들이다. 이들은 매주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경우가 드물고, 한 달에 이틀만 유급이거나 그 이틀마저도 무급인 경우가 적지 않다. 또 명절 휴일이 있는 경우는 전국에서 경기와 세종 등 소수 일부지역에 불과하고, 휴일도 고작 1일이 전부다. 이에 따라 이들의 명절휴가비와 정기상여금을 시간제 근무에 관계없이 동일액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공무직본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차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단계적 공정임금제 실현 계획 아래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인상은 물론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맞춤형복지비의 차별 없는 인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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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2019-09-12 20:30:30
그만 두던지~
교장 급여 맞춰 달래라~
돈만 주면 쓰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