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쇠고기도 마블링 표시해야
1++ 쇠고기도 마블링 표시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9.16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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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등급표시와 병행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 등급 쇠고기의 표시사항에 근내 지방도(마블링)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지난 1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쇠고기 등급과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육정보 제공 강화와 함께 식육판매업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쇠고기 등급표시 대상 부위와 표시방법 등이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은 ▲1++ 등급 쇠고기에 등급과 함께 근내 지방도(마블링) 병행 표시 ▲쇠고기의 등급 표시대상 부위 변경 등이다. 특히 1++ 등급 쇠고기의 경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 지방도(7, 8 또는 9)를 등급과 함께 표시하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또 쇠고기를 그대로 구워먹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구이용 쇠고기 중심으로 등급 표시를 확대했다.

그동안 찜·탕·구이용 등을 대상으로 등급표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위도 등급표시를 하도록 변경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관심 정보를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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