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우려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09.17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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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장서 폐사한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경보단계 최고 수준 ‘심각’으로 격상 등 긴급조치 내려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즉시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지난 16일 18시경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발생 원인과 인근 농장 전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거점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를 운영하고,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를 강화했으며, 발생 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했다.

그리고 17일 0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고,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돼지 반출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가 내려졌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 사례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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