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년, 무엇이 달라졌나
청탁금지법 3년, 무엇이 달라졌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9.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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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토크콘서트 개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달라진 변화상과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을 2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 결과와 각급 기관의 우수 시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세대‧직군을 대표하는 토론자들의 토크콘서트로 진행된다.

토론자는 박은정 권익위원장, 한동인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관, 최병철 박사(회계사), 추은호 YTN기자, 이현지(달지) 경기도 충현초등학교 교사이자 래퍼,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장 등 6인이 참석한다.

토론자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생각, 법 시행 이후 일상생활‧관행‧문화의 달라진 점, 청렴사회에 대한 기대, 국민들에게 청탁금지법을 홍보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토크콘서트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청탁금지법 위반 예방을 위한 청렴시책도 발표한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행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3년 동안 공직자를 비롯한 국민의 삶에 생활 속 실천기준으로 얼마나 자리 잡았는지, 앞으로 우리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청렴하게 이끌어갈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공직자와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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