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한울 수입판매 제품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에스엠한울(경기도 부천시 소재)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나눔냄비’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이 한글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됐기 때문이다. 한글표시는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식품용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원이 ‘에스엠한울(SM한울)’로 판매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