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국회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 직원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여영국 국회의원(정의당)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직원의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 의원은 “교육공무직원들은 전체 교직원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어느덧 ‘교육의 일 주체’가 되었지만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동안 학교에 존재하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긴 시간들을 떨치고 이들이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 중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를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종훈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안명자 본부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박금자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나지현 위원장) 3개 노조의 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소속 6명의 의원과 김종훈, 맹성규, 임재훈, 장정숙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속을 넣어주는 겁니다
잘 알아보시고 반대를 하셔야죠ᆢ
공무원이 되는것도 아니고 바란 적도 없는데
왜이리 교육공무직원들한테 난리야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