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보기 쉽게 바뀐다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보기 쉽게 바뀐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09.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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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글씨 크기 진하고 크게… 미량 사용된 원료 표시 생략 가능해져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 방법이 소비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글씨 크기는 키우고, 색은 진하게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지난 10일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지난 7월 시행된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 개정작업도 완료하고 이날 시행을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포함된 내용은 ▲통신판매 ▲농수산물 가공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다.

먼저 농수산물 가공품은 포장재 면적에 따라 달리 적용했던 글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했다. 그리고 진한 글씨로 표시하도록 명문화해 소비자들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사용된 해당 농수산물을 모두 표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토록 명확히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관 장소(냉장고 등)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급격히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판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을 개선했다. 온라인판매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신고한 자’로 명확히 함과 동시에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현장 실무자 전담팀(TF팀)을 운영하고, 가공업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들어 기초 개선안을 준비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소비자단체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소비자 정보 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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