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등급, 마블링 함량도 함께 표시된다
소고기 등급, 마블링 함량도 함께 표시된다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9.09.22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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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표시방법 및 구분기준 고시 개정
구이용 쇠고기 중심으로 등급 표시는 확대돼
소도체의 근내 지방도 기준
소도체의 근내 지방도 기준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앞으로 소고기 등급표시와 함께 마블링(근내지방도) 함량 단계도 함께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1일 1++ 등급 쇠고기의 표시사항에 마블링(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쇠고기 등급과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육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식육판매업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쇠고기 등급 표시대상 부위와 표시방법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1++ 등급 쇠고기에 등급과 함께 마블링 병행 표시 ▲쇠고기의 등급 표시대상 부위 변경 등이다.

1++ 등급 쇠고기의 경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마블링(7, 8 또는 9)을 등급과 함께 표시하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예를 들면 1++등급 소고기의 경우 1++(7), 1++(8)로 표시되는 것.

마블링 등급은 모두 9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으로 분류되는 마블링 등급은 7등급부터 9등급이다. 숫자가 높을수록 근내지방함량이 많아진다. 7등급의 경우 근내지방함량이 16~17%이며, 9등급은 19%이상이다.

쇠고기 대분할 부위 위치도
쇠고기 대분할 부위 위치도

또한 최근 쇠고기를 그대로 구워먹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구이용 쇠고기 중심으로 등급 표시를 확대한다.

그동안 찜·탕·구이용 등을 대상으로 등급 표시를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위 중심으로 등급 표시를 하도록 변경된다.

설도, 앞다리가 표시 부위와 함께 이에 해당하는 세부 부위(보섭살, 삼각살, 부채살)가 추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관심 정보를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0월 11일까지 제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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