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수 노린 불량업체 636개소 적발
추석 특수 노린 불량업체 636개소 적발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09.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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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2만380개 업체 단속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추석 연휴 동안 원산지 표시 등 일제 단속을 벌여 총 636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농축산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상 등 2만38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양곡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진행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72개소(거짓표시 347, 미표시 225),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개소(거짓표시 1, 미표시 4),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9개소(거짓표시 54, 미표시 5)에 달했다.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48개소(384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29개소(26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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