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안전용기·포장 의무화된다
건강기능식품, 안전용기·포장 의무화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9.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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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철’ 성분 과다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철을 과다 섭취하였을 때 위장관 출혈, 간 손상 등 어린이 중독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어 일일섭취량 3.6~15mg을 초과하여 30mg 이상으로 제조할 때는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인정된 기능성 내용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하는 기간 연장(1년→3년)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적용 방법을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과 안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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