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27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산물 검사대상 규모를 고려해 시료 채취 수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수입 및 유통식품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 제조·가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는 ▲검사대상 규모가 큰 포장수산물 검체 채취 수 확대 등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식품 원료 목록에서 삭제 ▲육류 조리 시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히도록 조리기준 신설 등이다.
수산물 검사 시 시료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대상이 1만개 이상인 경우에는 검체 채취 수를 늘려 검사할 수 있도록 검체 채취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신규·직권 등록되거나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이 신청된 발리다마이신에이 등 농약 81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린단 등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농약 10종의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다.
식품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형태로 젤리제품 제조 허용 ▲장류·젓갈류 등 4개 품목 식중독균 공통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그라비새우와 미생물 락토바실러스 로시애(Lactobacillus rossiae)를 식품원료로 신규 인정 등이다.
미니컵 젤리는 어린이가 섭취할 때 질식사고 우려가 있어 현재 특정 크기 이상 컵모양으로 제조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길이와 내용량 기준을 추가해 구형, 판형, 봉지형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게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