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학교급식 공급업체 계약, 2개월 보장한다
성실한 학교급식 공급업체 계약, 2개월 보장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0.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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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제도 개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이하 광주교육청)이 학교급식 운영분야에 대한 외부 청렴도를 개선하고, 단위학교에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제도’를 올해 10월 1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이번 개정되는 구매계약제도는 ‘학교급식 제도개선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그동안 급식 공급업체의 민원과 학교급식 관계자 소통의 시간에서 요구된 내용을 반영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1천만 원 이하 식재료 구매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및 2인 이상 견적제출 공고)으로 선정된 전월 업체 중 성실하게 납품한 공급업체에게는 1회 연장 재계약을 통해 2개월간의 납품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재계약 대상이 되는 1천만 원 이하 급식 계약 건수는 매월 약 800건으로, 전체 급식 계약(약 1,100건)의 72%에 해당한다.

반면 불성실업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현품설명서에 제시된 물품의 납품 불이행, 위생기준 미흡 등 불량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보완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2013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매월 공개경쟁방식 계약 체결에 따라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확보되었으나 식재료 공급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업체가 난립하면서 불성실한 업체 증가, 매월 식재료 납품·검수시간 조정에 따른 마찰, 입찰시기 지연에 대한 민원 등이 꾸준히 제기돼 이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단위학교의 행정업무도 일부 경감될 것으로 본다”며 “성실한 납품업체에게 2개월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단위학교에는 질 좋은 식재료가 납품될 수 있어 광주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모두가 행복한 광주 학교급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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