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정착됐다”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정착됐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10.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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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마트 조사 결과, 표시율 99% 확인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한 달을 맞아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중·소형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이 99%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 표시제가 이미 정착된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식자재마트·동네슈퍼 등 전국에 있는 927개 중·소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달걀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표시율이 지난 3월 20일 84%에서 8월 7일 90%로 나타났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99%로 나타나 사실상 산란일자 표시제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표시상태 등에서도 겉포장에 산란일자를 표시율 30%이거나 투명포장을 사용하는 등 산란일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정하게 보관·유통된 달걀은 산란일자가 며칠 지나도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없으므로, 유통 달걀의 보관온도 등의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선한 달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홍보자료(카드뉴스)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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