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 위생 상태, 도를 넘었다”
“프랜차이즈 카페 위생 상태, 도를 넘었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0.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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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856건… ‘엄중조치’ 필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카페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8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위반 건수도 2014년 153건에서 2015년 154건, 2016년 165건, 2017년 178건, 2018년 206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위반 현황으로는 ‘설빙’이 ‘대장균 검출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등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베네’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등 97건, ‘이디야’가 ‘소독하지 않은 식기 사용, 식용얼음 세균 수 초과 검출’ 등 77건, ‘탐앤탐스’가 ‘조리장 위생불량’ 등 71건, ‘요거프레소’가 ‘조리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등 71건, ‘던킨도너츠’가 ‘이물혼입’ 등 5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위생과 관련된 위반이 49%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26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02건, ‘이물혼입’이 71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이물혼입’은 머리카락, 벌레, 비닐, 미세 플라스틱 등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위반에 대한 조치는 ‘과태료 부과’가 405건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으며, 이어 ‘시정명령’ 247건, ‘영업소 폐쇄’ 81건, ‘과징금 부과’ 74건으로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이어졌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고 있는 상황에 대장균과 세균이 검출되고, 벌레,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프랜차이즈 카페 업계의 자성은 물론, 식약처 또한 보다 위생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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