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쟁점, 10월 안에 결정난다
산안법 쟁점, 10월 안에 결정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0.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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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과 교육부, 관리책임자 선임 등 결정키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2년 6개월 이상을 끌어온 학교급식소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적용 쟁점들이 10월 안에 결론내릴 수 있을까.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 17개 교육청, 고용노동부가 곧 쟁점들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본지 확인 결과 지난달 말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은 산안법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영양(교)사의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문제를 비롯한 쟁점들에 대해 10월 중순까지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산안법 적용 범위 확대를 앞두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쟁점들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산안법상 ‘사업주’에게 부여된 관리책임자의 의무를 교육감 대신 부교육감 혹은 국장급 공무원에게 지우는 쟁점이다. 교육감이 4년에 한번씩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에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두 번째는 관리감독자 선임이다. 17개 교육청은 관리감독자 선임에 대해 별도의 지침이 없이 각 교육청 자율에 맡기자고 의견을 모았으나 일관성이 없이 관리감독자를 선임하다 보니 일부 교육청에서는 큰 반발을 하기도 했다.

정체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구성 또한 쟁점이다. 산보위의 역할과 구성원, 적용 범위 등이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로 17개 교육청 중 극히 일부 교육청만 첫 산보위 회의를 개최한 상태다.

이같은 쟁점들은 10월 중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학교급식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가이드 개발 관련 회의’에 참석해 영양(교)사의 관리감독자 선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영협 측은 “학교에 전문적인 담당인력이나 제도적 보완은 전무한 상태에서 산업안전보건 비전문가인 영양(교)사에게 관리감독자 직무를 전가하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자 지정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타 전문인력과 동일하게 교육지원청에 배치 혹은 별도의 관리감독자를 단위학교에 보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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