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중된 지역특화품목 지원은 ‘문제’
편중된 지역특화품목 지원은 ‘문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0.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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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지원 품목, 쌀‧복숭아‧사과‧딸기‧포도에 집중
박완주 의원, “차별성 없는 지역 특산품 정책, 개선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해 지역특화작목 정책이 대폭 개선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시·군별 주도‧육성 품목을 지원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추진했다. 지원 품목은 중복을 포함 403개소를 대상으로 약 160여 개에 대해 이뤄졌다.

하지만 박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지역특성화사업 지원은 일부 특정 품목에 쏠려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쌀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과와 복숭아가 13건, 딸기가 12건, 포도가 11건으로, 1위부터 5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지원 건수의 18%를 차지했다. 

실제 ‘복숭아’를 지역특화품목으로 하여 지원받은 지자체는 총 13곳으로, 2009년 춘천, 2010년 충주, 2011년 의성‧세종, 2012년 영덕, 2013년 음성‧경산, 2014년 임실, 2015년 전주‧영천, 2015년 청송‧이천, 2017년 원주 순으로 이었다.

‘사과’도 2009년 문경‧장수, 2010년 거창‧포천‧충주, 2011년 당진, 2012년 보은, 2013년 예산, 2015년 남원‧김천‧거창, 2016년 영주 순으로 12곳의 지자체가 지원을 받았다.

이 같은 지역 간 차별성 결여는 곧 지역별, 산지별 경쟁 심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으로, 올해 7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돼 경각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법안은 지역별 특화작목산업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박 의원은 “지역별 고유한 특성에 맞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차별성 있는 특화작목을 발굴해야한다”며 “농진청은 ‘지역특화작목육성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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