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축산물 단속해 ‘돼지열병’ 막는다
무신고 축산물 단속해 ‘돼지열병’ 막는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10.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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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식료품 판매점 대상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 실시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판매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자유업)’ 총 542곳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단속(‘9. 6. ~ 9. 20.)을 펼쳐 5곳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압류한 10개 제품(소시지9, 돈육포1)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1개 제품(돈육포, 1.04kg)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돼 현재 바이러스 생존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배양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적발된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반입경로 및 유통 판매책 등에 대해 역추적하고 있으며, 불법 돈육 축산물 반입·유통·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무신고 돈육축산물 판매 등 불법행위를 점검·단속하여 지난 7월까지 총 38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한 바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반입 및 유통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의 외국 식료품 판매점(1,400여 곳)에 대해서 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에서 발생국 등 위험노선에 대한 탐지견 추가 투입 및 세관과 공동으로 일제검사를 확대하였으며, 여행객 휴대 반입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불법 반입 시 과태료 부과)해 불법 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또한 전국 245개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에 353명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관계부처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축산물 수입·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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