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는 ‘코레일 음식’
믿을 수 없는 ‘코레일 음식’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9.10.0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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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등 위생불량 915개소 적발… 처분 음식점은 ‘전무’
박재호 의원, “먹거리는 안전과 직결, 엄격한 잣대 적용해야”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최근 5년간 철도역사에 위치한 음식점과 편의점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780곳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이 코레일 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공인기관과 자체 점검으로 위생문제가 적발된 철도역사 내 음식점과 편의점이 915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 유통이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음식점 81곳이 위생 점검에서 적발되었고, 체크리스트를 기반 한 자체 매장 점검에서도 음식점과 편의점 834곳의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공인기관에 의뢰한 자가 품질점검 결과에 따르면,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 등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 유통은 위생 불량 매장으로 적발되는 즉시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도록 개선을 요구했으며, 청소상태 미흡과 식품의 유통기한의 경과가 지적된 경우 경고장을 발부해 현장 즉시 개선과 위생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철도역사 내 매장은 코레일 유통과의 계약에 따라 위생기준 미달로 2회 이상 적발되면 30일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져야 하지만, 2회 이상 적발된 18곳 매장 모두 영업정지 사례가 전무했다. 또 3회 이상 위생기준을 지키지 못해 적발될 경우 영업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실제 위반한 음식점 3곳 모두 계약해지 사례는 없었다.

이번 코레일 유통 내 매장의 위생문제는 영업정지 및 계약해지의 규정이 명확히 있음에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은 부실이 초래한 결과로, 코레일 유통은 향후 공인기관에 검사 의뢰하는 자가 품질검사를 1년 2회에서 1년 1회로 축소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각 지자체 및 식약처에서 점검한 외부기관 적발내역을 보면, 2018년에 식약처 등 3개 기관에서 유통기한 경과 및 조리실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돼 1천7백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올 8월까지도 2건의 위생문제가 지자체에 적발돼 3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열차 승객들은 코레일 매장에서만 음식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철저히 식품위생 및 매장관리를 하여야 한다”며 “먹거리 위생문제는 안전의 문제로, 관리·감독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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