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받아 징계 받고도 재직 중인 교사들
촌지 받아 징계 받고도 재직 중인 교사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0.08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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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최근 5년간 13억… 91%가 고교에 집중
박용진 국회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현금은 물론 항공권에 태플릿 PC, 진주 목걸이까지 촌지로 받은 초·중·고교 교사들이 대거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금품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 교사 금품수수 비위는 2014년 ~ 2019년 현재까지 15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 따지면 전체 13억4264만 원 규모로, 1건당 89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수수 목록을 보면 현금 외에도 항공권과 태플릿 PC, 진주 목걸이, 금반지, 미용실 이용권 등에 OK캐쉬백 포인트까지 품목도 다양하다.

이 같은 금품수수 비위 행위는 매년 증가했다. 2014년은 18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42건이나 적발돼 2014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이런 비위 행위가 고교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로, 적발금액의 91%(12억1,982만원), 적발건수의 44.%(65건)가 고교에서 발생했다.

현재 고교 교사는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요소인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교사의 금품수수는 입시부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넘는 54.2%(84건)가 감봉,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비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단에 남아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의 사립 고교 교사 A씨는 특정 학생의 평가를 잘해달라는 명목으로 340만 원을 편취했다. 2015년 학부모 카드로 회식을 하고, 현금도 받았다는 사유였지만, 감봉만 됐을 뿐 지금도 교사로 재직 중이다.

충남의 공립 중학교 교장 B씨도 지난 2014년 시간제 교사 등으로부터 450만 원을 받고도 아직 교장직을 맡고 있다. 실상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그동안 비위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징계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받는 게 없고, (징계 과정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교육당국의 부실한 처벌, 무책임한 관리가 문제를 키운 것이다.

박 의원은 “교육당국의 부실한 처벌, 무책임한 관리가 교사들의 비위를 키워온 셈”이라며 “고교 교사는 대입전형에 활용되는 생활기록부 작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대입 공정성 차원에서라도 교사 금품수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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