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산안법 쟁점, 올해 안에 끝날까
끝없는 산안법 쟁점, 올해 안에 끝날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0.15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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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자, 의견 모아 노동부에 공식 질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정과 산보위 구성 등 주요 쟁점 논의될 듯
지난 6월 열린 전남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모습.
지난 6월 열린 전남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2년 6개월 이상을 끌어온 학교급식소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적용 논란들이 10월 중에는 결론을 맺을 수 있을까. 

본지 확인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안법 관련 담당자들은 지난달 말 연석회의를 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영양(교)사의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문제를 비롯한 추가 쟁점들에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최종 질의를 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산안법 적용범위 확대를 앞두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교육청과 몇몇 관련 단체 등이 노동부에 산안법 적용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고, 노동부에서는 최초 해석과 동일한 입장을 계속해 견지해왔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산안법에 따라 이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채용을 마친 상태로, 이번 공식 질의는 산안법 관련 전문가들이 별도로 주무부처에 직접 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확인되는 급식분야의 주요 쟁점은 대략 3가지로 파악된다. 먼저 산안법상 ‘사업주’에게 부여된 ‘관리책임자’ 의무를 교육감 대신 부교육감 혹은 국장급 공무원이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노동부는 학교급식소가 산안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사업장’의 기준을 ‘광역단위 교육청’으로 명확히 한 바 있다. 이는 즉 사업장의 대표가 ‘교육감’이 된다는 뜻. 하지만 일부 교육청에서 4년에 한 번씩 선거로 선출되는 교육감 대신 부교육감 혹은 국장급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한동안 논란이 일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단계다. 

두 번째는 관리·감독자 선임이다. 지난해부터 시·도교육청에서 급식분야의 관리·감독자로 영양(교)사를 선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영양(교)사 사회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서 별도의 지침을 정하지 않은 채 각 교육청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관성이 없다 보니 다시 논란이 빚어졌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큰 반발을 하기도 했다.

정체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구성 또한 쟁점이다. 산보위의 역할과 구성원, 적용범위 등이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극히 일부 교육청만 첫 산보위 회의를 개최한 상태다. 

이외에도 관리·감독자 복수 지정 문제, 산안법 관련 교육 횟수 등 세부적인 쟁점들이 많은 관계로 일각에서는 학교에 대한 산안법 적용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일단 전국 시·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자들은 협의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구체적인 질의내용을 일임한 상태다. 이번 질의내용이 완성되면 연석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이르면 이달 중순까지 노동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학교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는 “노동부는 2017년 2월 이후 법조문 해석에 대해 한 번도 상반되거나 취지가 다른 답변을 내놓은 적이 없다”며 “질의가 오면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는 지난달 27일 노동부가 주최한 ‘학교급식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가이드 개발 관련 회의’에 참석해 영양(교)사의 관리·감독자 선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영협 측은 “학교에 전문적인 담당인력이나 제도적 보완이 전무한 상태에서 산업안전보건 비전문가인 영양(교)사에게 관리·감독자 직무를 전가하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자 지정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타 전문인력과 동일하게 교육지원청에 배치 혹은 별도의 관리·감독자를 단위학교에 보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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