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소방서에도 영양사 배치되나
경북 소방서에도 영양사 배치되나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9.10.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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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윤창욱 의원 발의한 ‘소방관서 급식지원 조례’ 통과
경북도의회 윤창욱(자유한국당) 의원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경북도내 소방관의 급식 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 조례가 발의됐다. 

이번 조례로 인해 소방관 급식의 질적 수준 향상은 물론 영양사 고용 확대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윤창욱(자유한국당·사진) 의원이 ‘경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일선 시·군 외곽지역에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 등 소방관서 근무자들이 급식지원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사기 저하 및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는 등 소방능력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특히 조례안에는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내 소방기관 근무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권을 확보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과 위탁급식 등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해 급식제공에 필요한 지원 등을 명시했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118개 119소방안전센터가 있고, 이 중 39곳은 구내식당을 직영하고 있다. 자체 고용 또는 외부식당을 이용해 급식 중인 소방기관은 79곳이다. 

윤 의원은 “소방관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24시간 긴급 상황에 대비하며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관”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일선 시·군 소방관서의 급식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를 중심으로 식당 운영 또는 위탁급식 등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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