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지상중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상중계] 보건복지위원회
  • 정지미 · 김기연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9.10.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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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한가운데에서 단체급식을 살핀다

[대한급식신문=정지미 · 김기연 · 김나운 기자] 2019년 국정감사가 지난달 3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작됐다. 매년 이맘때면 주목을 받는 의원들이 나오게 마련인데 내년 총선을 앞둔 탓인지 예년에 비해 무난한 국정감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와중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대기에 들어가 국정감사가 10월말로 미뤄지기도 했다. 본지는 단체급식과 관련된 국정감사 이슈들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짚어보았다. 
 

밥 먹듯 식위법 위반한 HACCP 업체들

기동민 의원, “상습 위반업체 강력한 제재 필요”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상습적으로 기준을 위반하고, 여러 차례 적발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6169개소 중 807개소가 ‘식품위생법’(이하 식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40개, 4회 이상 위반은 63개에 달하고, 3회 이상 위반한 업체도 100개에 달했다.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HACCP 인증업체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2015년 3737개에서 올해 6월 6169개로 대폭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와 함께 HACCP 인증업체 식위법 위반건수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202건이 적발돼 매년 3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식위법을 상습 위반한 HACCP 업체 중 1위는 롯데로, 계열사를 포함해 33번에 걸쳐 식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GS25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데리카후레쉬 계열 업체들이 18건으로 뒤를 이었고, 이밖에 송학식품(14건), SPC 계열사(14건), 올가니카키친(12건), 칠갑농산(12건)도 식위법을 다수 위반했다.

위반 사유로는 이물검출이 전체 1202건 중 518건(37.8%)에 달했고, 종류도 곰팡이와 벌레, 플라스틱, 금속류 등으로 다양했다. 

식약처는 지난 5년간 시정명령(660건)과 과태료 부과(280건), 품목제조정지(174건) 등의 조치를 내렸지만, 실제 강력한 처벌이라 할 수 있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은 각각 94건과 96건에 불과했다.

기 의원은 “상습적으로 식위법을 위반한 HACCP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HACCP 인증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증제품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CCP, 수입식품도 예외될 수 없다

남인순 의원, “중국산 김치 HACCP 의무화 필요”

수입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도 HACCP을 의무 적용해 제조·가공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수입식품 물량 및 주요 수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식품은 매년 증가하여 2018년의 경우 1576만6천 톤으로 집계됐다. 수입 물량은 미국 403만7천 톤, 호주 284만4천 톤, 중국 275만5천 톤 순으로, 이들 3개국의 수입 물량만 964만1천 톤에 달해 전체 수입 물량의 6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리 전통식품이면서 다소비 식품인 김치는 2014년 1만657건 21만3천 톤에서 2018년 1만6400건 29만3천 톤으로 매년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일반음식점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는 2008년부터 HACCP이 의무 적용되는 반면 중국에서 수입되는 김치는 HACCP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산 김치와 역차별 한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남 의원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특히 방사능 오염 우려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수입식품을 비롯한 중국 등 식품위생 취약국가에서의 수입은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식품안전에 최후의 보루가 HACCP인만큼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수입김치 해외 제조업소 87개소를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현지 실사를 해야 한다”며 “수입김치를 포함한 수입식품 해외 제조업소는 2018년 기준 약 7만여 개로,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시 인력 부족한 ‘식품위생감시원’ 

김명연 의원, “관리 업소 많고, 전문성 저하도 문제”

식품위생감시원이 1인당 평균 556개 업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돼 인력 부족과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지자체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이 1인당 평균 556개의 업소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식당 등 식품취급업소는 약 118만 곳인데 반해 전국의 식품위생감시원 중 행정인력 등을 제외한 실제 단속인력은 211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식품위생법’에는 지자체별로 소비자 단체 소속이거나 식품위생 분야에 지식이 있는 시민들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 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보통 2년 임기에 일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5만원의 일당을 지급받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선발하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매년 절반씩 교체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연간 30~70일, 일일 4시간가량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단속 당일에 일정이 가능한 감시원만 단속에 나서는 등 활동시간이 부족해 심도 있는 단속을 하는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위생감시원들이 단속에 나설 때 현장에 가서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도 다반사인 것으로 나타나 이동시간 부족 등 현장의 애로사항마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식중독이나 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과 관련된 문제는 매년 발생한다”며 “지자체의 식품위생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식품위생점검 중 애로사항은 없는지 식약처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인력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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