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지상중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지상중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지미·김기연·김나운 기자
  • 승인 2019.10.15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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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한가운데에서 단체급식을 살핀다

[대한급식신문=정지미·김기연·김나운 기자] 2019년 국정감사가 지난달 3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작됐다. 매년 이맘때면 주목을 받는 의원들이 나오게 마련인데 내년 총선을 앞둔 탓인지 예년에 비해 무난한 국정감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와중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대기에 들어가 국정감사가 10월말로 미뤄지기도 했다. 본지는 단체급식과 관련된 국정감사 이슈들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짚어보았다.

 

농협 구내식당 식재료는 ‘수입산’?

김현권 의원, “농협부터 로컬푸트 소홀” 지적

농협중앙회(이하 농협)를 비롯한 농협 관계사들의 구내식당이 수입산 축산물을 25% 가량 사용하는 대기업들에게 위탁하고 있는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농협에서부터 로컬푸드 확산에 소홀하다는 비판이다.

김현권 의원(더불민주당)이 농협, 농협은행 등 15개 농협 관계사의 구내식당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구내식당 규모 43억 원 가운데 11억 원에 해당하는 식당을 신세계푸드,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대형 위탁급식업체들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개 마을 109농가의 농업 소득액과 맞먹는 규모다.

특히 NH투자증권과 남해화학은 아워홈과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급식 1끼당 55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단가는 농협과 농협은행의 급식단가 4300원 그리고 농협유통 급식단가 4000원보다 많게는 38%에서 적게는 28%가량 더 높은 가격이다. 

김현권 의원은 “군급식과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 김치, 유제품 공급을 늘리는 데 열을 올리는 농협이 정작 스스로 먹는 급식은 원산지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식자재를 취급하는 대기업에게 비싼 대가를 지급하면서 위탁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영체계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식재료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입산 축산물을 쓴다면서도 국산 90% 이상이라고 표기한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한 국가단위 푸드플랜 추진이 시급한 만큼 농협의 로컬푸드 외식사업 진출이 절실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부터 혁신도시들을 중심으로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따라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한 공공급식의 개선이 필요한만큼 농협이 공공급식시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5년간 3조 원

김영진 의원, “한국산 둔갑, 매해 평균 220억 원”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산 불매운동이 확산되며 원산지 확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관기관의 협조 아래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당국은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위치, 약어, 색깔 등으로 부적정한 표시를 하는 경우 그리고 고의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거나 원산지를 다른 국가, 지역으로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3094건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는 3조2882억 원에 달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해 평균 720건씩 6961억 원이 적발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관세당국이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율 법규 준수 제고를 위한 표시제도 사전 안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적발건수가 211건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그 금액은 4977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판매해 적발된 건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200건이었으며, 약 1113억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철강제품, 농수산물, 의류, 금속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생산부터 유통 및 판매까지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간이 협업하여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산물, 군인은 ‘국내산’, 학생은 ‘수입산’?

경대수 의원, “학교급식 국산 수산물 납품 규정 필요” 

수협중앙회(이하 수협)가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수산물 중 수입산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타 공공급식 분야에서는 수입산 수산물 사용이 줄어들고 있어 학교급식만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품목별 학교급식 납품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수입 수산물 납품 물량은 38%, 금액으로는 3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수산물의 비중이 매년 증가해 2014년 수입산 비중은 32.7% 정도였으나, 2017년 37.3%로 급격히 증가하며, 올해 38%까지 비중이 늘어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급식에 수입 수산물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수협 측의 설명이다. 학교급식의 경우 정부 재정이 일부 투입되고는 있지만 미미한 수준으로, 학교 측에 요청이 있으면 수입 수산물을 납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군급식에는 100% 국내산 수산물만 납품하고 있다.

군에 납품하는 수산물은 군·농협·수협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군급식 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의해 국내산만 납품되고 있다. 이 같은 군급식 예산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경 의원은 “군인들은 안전한 국내산만 먹고, 학생들은 불안한 수입산을 먹어도 된다는 논리인지 의문”이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등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수협이 수입산 납품 비중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에 국내산 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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