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친환경 인증 위반업체 11곳 적발
경기 특사경, 친환경 인증 위반업체 11곳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0.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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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둔갑… 농약도 검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표시나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오인하기 쉬운 광고를 해 친환경 농어업법을 위반한 생산농가와 판매점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이병우, 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경기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개소를 수사하고, 포도·애호박 등 41개 제품에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한 결과, 위법행위 11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심지어 1개 제품에서는 잔류농약도 검출됐다.

적발된 10개소 중 9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했고, 1곳은 인증을 받지 않은 취급자의 작업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혼합 작업한 사실도 적발했다.(1개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평군의 A씨는 지난해 8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산하는 포도 40박스(5㎏)에 올해 9월까지로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을 부착해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했다. 특히 A씨가 판매한 포도에서는 친환경농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잔류농약 ‘이미녹타딘’도 검출됐다.(0.0343㎎/㎏) 

B씨는 김포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상추, 오이, 풋고추 등을 생산하면서 친환경 인증 품목이 아닌 ‘고추씨’에도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C마트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바나나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단에 친환경 인증(유기농) 표시·광고판을 부착,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병우 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일부로 인해 성실히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농민과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선량한 농민을 기만하고, 친환경 인증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한 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부정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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