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도 학교 구성원이다”
“‘교육공무직’도 학교 구성원이다”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19.10.14 14: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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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변호사

학교를 구성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학생과 선생님이 전부일까. 그렇지 않다. 일반 행정직원도 존재하고, 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정작 학교 구성원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학생과 선생님을 떠올리며, 이들 위주로 대부분 결정돼 나머지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미흡하거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킬 만한 법적 시도가 이뤄졌다. 학교 직원의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 

여영국 국회의원은 학교 직원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 취지에서 여 의원은 “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은 전체 교직원에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어느덧 ‘교육의 일 주체’가 되었지만, 여전히 국가 차원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 동안 학교에 존재하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긴 시간들을 떨치고, 이들이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2항의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를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원직원이라는 글자만을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이지만, 최종 법률로 확정되기까지는 국회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 국회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꼭 법률화가 된다는 보장은 아직 없으며, 이들의 실제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은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논의도 현재는 없다. 또 법률화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조치가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법률 개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여지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입법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본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학교에는 교사, 행정직뿐 아니라 급식 노동자, 교무행정사,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지원가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 즉 학교가 단지 교과만을 배우는 장소가 아닌 학생들의 안전과 돌봄, 정서 발달 등 더 복합적인 역할이 요구되면서 더 많은 분야의 관계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법적 보장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우리 사회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공무직 영양사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건강과 평생에 걸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노력과 책임은 일반 교과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영양사들이 학교급식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단순히 학교장이나 시·도교육청 등의 일방적 지시만 따르는 대상이 아닌, 식품영양 전문가로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시작으로 아직 법적으로 영양사의 지위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병원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도 이러한 점의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모든 단체급식소에서 이용자들의 건강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영양사들의 법적 지위가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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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경 2019-10-14 21:47:11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꾸 학생들 볼모로 잡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은 좀 거둬주셨으면 합니다. 권리를 행사하시기 전에 의무를 다하셨는지 한번 뒤돌아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