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15일부터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의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이하 해외OEM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 사업을 수행한다.
식약청은 최근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식품위생법에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의 해외OEM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진흥원은 식약청 고시에 의거한 위생점검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업을 본격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명섭 진흥원 식품안전산업단 단장은 “해외OEM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사업은 해당업체의 제조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확보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진흥원 식품안전산업단 식품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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