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리종사자 근무강도, 공공기관의 2배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근무강도, 공공기관의 2배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0.14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영국 의원, 조리종사자 10명당 초등은 1492명, 중학교는 1343명 조리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전국 동일 배치기준 마련해야” 지적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많은 식수인원으로 노동 강도가 거세다는 지적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식수인원 기준도 달라 전국적인 동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영국 국회의원(정의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리노동자 10명 기준으로 전국 평균 초등학교는 1303∼1492명 분을 조리하고 중학교는 1172명∼1343명 분을 조리하고 있었다. 이는 조리인력 1인당 약 130∼150명 분 수준이다. 여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대병원 등 주요공공기관 12개 기관의 조리인력 1명당 급식인원이 65.9명인 것에 비하면 약 2배 수준의 노동 강도”라고 지적했다.

또 배치기준이 시도별로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조리 노동자 10명을 기준으로 식수인원 상한이 가장 높은 시도교육청은 대전 2400명, 부산 1800명, 서울이 1690명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조리 노동자 10명의 식수인원 상한이 가장 낮은 교육청으로는 제주가 1200명, 세종·강원·충남은 1250명 수준이었다.

중학교의 경우 조리노동자 10명 기준 식수인원 상한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대전이 2100명, 광주가 1620명 전남이 1600명 수준으로 가장 열악한 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낮은 배치기준으로는 제주가 1030명, 충남과 세종이 1040명 수준이었다.

한편 여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 발생건수 3년째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의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5년 475건, 2016년 546건, 2017년 618건, 2018년 726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4년 동안의 총 발생건수는 2365건이었다.

여 의원은 “학교급식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1인당 급식인원이 주요 공공기관에 비해 평균 2배 이상으로 심각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고 이는 산재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며 “적정한 노동강도에 대한 전국적인 동일기준 마련을 위해 교육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