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eaT 회원자격 정지된 업체 1500여개
지난 3년간 eaT 회원자격 정지된 업체 1500여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0.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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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유관기관들 함께 힘 모아 대처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업체 중 1500여개 업체가 원산지 위반, 식품위생 위반, 중복입찰 등이 적발돼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1585개 업체가 원산지 위반, 식품위생 위반, 대리납품, 제출서류 위변조, 입찰·계약 위반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aT 자체점검에서 대리남품, 점검거부, 제출서류 위변조 등이 적발된 업체가 178개였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 위반으로 적발한 업체 160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한 업체가 30개, 경찰 등이 입찰·계약위반으로 적발한 업체가 166개에 달했다.

aT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이 박탈당한 업체들은 주소를 옮기는 등 ‘유령회사’를 차려 입찰에 참여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에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계약이 행해진 업체는 총 4661개 업체였는데 그 중 13%에 달하는 607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18년에 적발된 업체 중 경찰 또는 공정위에서 수사에 들어간 업체는 57개에 불과했다. 

손 의원은 “단속에 걸리더라도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외에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며 “해당 업체들이 유령업체를 세워 다시 입찰에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아이들의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aT 뿐만 아니라 경찰과 공정위,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한 대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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