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제안을 보면 먼저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보건의료인의 지원을 위해 매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