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 단체협약 체결
전국학교비정규직, 단체협약 체결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0.22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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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과 전국학비연대, 26회 협상 끝에 최종 합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전국학비연대)가 지난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5층 회의실에서 단체(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대표(과장)와 교섭위원 그리고 전국학비연대 대표 및 교섭위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광주교육청을 교섭 대표로 전국학비연대와 지난 4월부터 교섭을 진행하며, 8차례에 걸쳐 교섭의제를 협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2차례, 본교섭·실무교섭·실무협의 등 26차례의 협상 끝에 최종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됐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기본급은 2019 회계연도부터 1유형 1,867,150원, 2유형은 1,672,270원으로 하고, 협약체결 월부터 교통보조비를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기본급에 산입하되 1유형은 1,967,150원, 2유형은 1,772,270원으로 했다. 또 ▲2020년 기본급은 회계연도부터 1유형 2,023,000원, 2유형 1,823,000원으로 합의했다.

근속수당은 ▲체결 월부터 34,000원으로 하고, 상한은 21년차 68만 원, 2020 회계연도부터는 35,000원에 상한은 21년차 70만 원으로 한다. 또한 ▲맞춤형복지비는 50만 원으로 하되, 기본과 근속을 합산하여 최대 5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현행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은 집단임금협약 집단보충교섭을 실시하여 2019. 11. 30.까지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협약 유효기간은 2020. 8. 31.까지 등 다양한 조항에 합의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6개월 동안 힘든 과정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고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번 협약으로 노사가 더욱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의 틀을 정립하고,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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