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가시험인 영양사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최대 3회까지 응시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3회까지 응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19. 4. 2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기존에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실제 2014년 시험에서 응시자 7660명 중 한명이 핸드폰을 소지한 것으로 인해 당해 시험 무효 저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17년에도 응시자 6828명 중 한명이 전자기기인 계산기를 소지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에 따르면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응시가 제한되며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답안을 전송하는 행위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를 한 경우 2회 응시가 제한된다. 또한 ▲본인이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를 한 경우 최대 3회까지 응시가 제한된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