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보건의료인으로 법에 명시됐다
영양사, 보건의료인으로 법에 명시됐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10.27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발표 후 시행
근무환경 개선 법령에 따라 영양사 처우 개선도 기대

[대한급식신문=정지미·김기연 기자]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영양사 직종이 ‘보건의료인’으로 정식 포함되면서 처우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보건인력전문기관)의 지정·운영요건 등을 규정한 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난 24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근무환경 개선,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제정된 지원법에 따른 것이다.<본지 262호(2019년 4월 22일자) 참조>

제정된 시행령을 보면, 먼저 지원법에서 명시하지 못한 보건의료인의 범위를 구체화해 제2조에서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를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했다. 기존 지원법에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종합계획도 이미 밝혔던 지원법에서 구체화됐다. 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을 미리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 종합계획을 마련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년도 종합계획의 실적 결과 및 평가는 2월말까지 제출하고, 복지부 장관은 이를 평가해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주목 받는 또 다른 조항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건인력심의위)다. 지원법에서 보건인력심의위의 역할과 권한, 범위 등이 정해졌다면 시행령에서는 심의위원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보건인력심의위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보건인력심의위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상세 내용을 규정했다.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지원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인력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인력심의위 위원 구성·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부분은 무엇보다 보건인력전문기관으로, 지원법에서도 그 역할과 목적이 언급된 바 있다. 

보건인력전문기관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정책심의위원회를 지원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기구이다. 여기에 상담 및 지원, 조사연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까지 사실상 지원법을 실행하는 기구라고 봐도 무방하다.

보건인력전문기관에 '관심 집중'

시행령에는 이 같은 보건인력전문기관의 자격과 역할, 범위 등을 보다 자세히 규정해 공공기관 혹은 비영리법인, 정부출연기관, 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했다. 지정요건은 3년 이상 경력, 전담인력 2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보건인력전문기관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접수와 함께 각종 지원사업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보건인력전문기관 설립 및 선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원법에 포함된 보건의료인 직군이 의사와 약사, 간호사, 한의사 등 무려 20여 개에 달하는데 한 곳의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각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급관리, 상담 및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 가령 (사)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인력전문기관으로 선정된다면 한의사 혹은 약사는 물론 영양사 등 타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쉽지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사)대한영양사협회 또는 다른 단체가 선정된다고 해도 타 직군에 대해 제대로 사업을 펼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이와 반대로 20여 개에 달하는 보건의료인 직종에 맞춰 모든 보건인력전문기관을 선정하는 방안 또한 대단히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직종 육성 및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예산 나눠먹나’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크다. 

이런 상황에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이 맡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위와 위상을 갖춘 별도 기관 설립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보건의료인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을 감안하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수준의 기관이 필요한데 이는 대통령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만 2년 이상이 소요됐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시행령 조항을 제외하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시행규칙이 발표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 시작되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4일 시행령 시행과 함께 시행규칙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내년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규칙 구축 작업을 시작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