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경북만 영양(교)사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경북만 영양(교)사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0.28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지정된 사실 뒤늦게 확인
경북교육청 입장, “관리·감독자 지정, 결정된 바 없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른 학교급식소 관리·감독자를 영양(교)사로 지정하려는 것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북도교육청(이하 경북교육청)이 ‘2019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급식소 관리·감독자로 영양(교)사를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북지역 학교 영양(교)사들이 경북영양교사회 임원진에 대한 성토와 함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교육청 측의 태도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내용은 경북교육청의 2019 학교급식 기본방향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항목 첫 번째 조항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에 따른 학교급식소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준수’로 정하고, ‘급식소 관리·감독자 지정 : 영양(교)사’라고 명시됐다. 

경북교육청 2019 학교급식 기본방향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항목

매년 각 교육청에서 발표하는 학교급식 기본방향(혹은 계획)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내리는 지침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초안 작성 후 일선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듣거나 공문을 발송해 의견수렴을 한다. 몇몇 교육청에서는 초안 작성단계부터 영양(교)사회 임원들과 논의하거나 주요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동의를 구하기도 한다. 

경북교육청도 올해 초 2019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구성하고, 설명회와 경북영양교사회 임원들과 논의를 했던 것이 확인됐다. 

경북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올해 1학기부터 산안법 관련 공문들이 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7월경 16시간 일정의 관리·감독자 교육 참석요청 공문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며 “관리·감독자 지정을 막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허탈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영양교사들은 경북영양교사회 임원진이 관리·감독자 지정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경북 A학교 영양교사는 “관리·감독자 지정 사실을 임원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영양교사회에서는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 관리·감독자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받는 상황에 영양교사회를 믿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이달 초 경북영양교사회 회장이 전국영양교사회 회장 후보로도 추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영양교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북영양교사회 회장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어떤 지침에 일개 영양교사로서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가”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영양교사회 회장으로 추천된 것은 맞지만 후보직을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경북교육청 체육건강과 관계자는 “올해 초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영양교사회에서 검토하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나 불가피하게 해당 문구가 포함될 수 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현재 급식소 관리·감독자는 지정된 바 없다는 것이 경북교육청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