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권한 없어 농관원, 식약처 등에 의뢰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에 대한 지적이 올해에도 이어졌다. 다만 예년 수준보다 질의의 양과 수위가 낮아져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aT)가 운영하고 있는 eaT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와 이로 인한 식재료의 안전성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먼저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a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eaT 이용학교 수가 전국 90%(1만여 개)에 달하면서 식재료 공급업체가 비약적으로 늘어나 부정행위도 급격히 늘고 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곧 식재료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식재료에 문제가 많다보니 영양(교)사와 식재료 공급업체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이런 가운데 eaT가 학교와 공급업체 양쪽에서 상당한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너무 무책임하다는 영양(교)사들의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무소속)은 eaT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지적했다. 손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려 1585개 업체가 원산지 위반, 식품위생 위반, 대리 납품, 제출서류 위·변조, 입찰·계약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이 중 aT 자체 점검에서 대리 납품, 점검 거부, 제출서류 위·변조 등이 적발된 업체가 178개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 위반으로 적발한 업체는 160개로 나타났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한 업체가 30개였으며, 경찰 등이 입찰·계약위반으로 적발한 업체도 166개에 달했다.
현재 aT는 이 같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자격 박탈된 업체들이 주소를 옮기는 등 ‘유령회사’를 차려 입찰에 또 다시 참여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eaT을 통해 계약이 이뤄진 4661개 업체 중 13%에 달하는 607개 업체가 문제가 있어 적발됐는데 경찰 또는 공정위의 수사를 받은 업체는 고작 57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손 의원은 “단속에 걸려도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외에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아 해당 업체들이 유령업체를 다시 세워 입찰에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책했다.
덧붙여 “특히 아이들의 먹거리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aT뿐만 아니라 경찰과 공정위,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T 이병호 사장은 “실제로 aT는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업체가 적발되더라도 농관원, 식약처에 정보를 공유해 행정처분을 해야만 한다”며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지 못하는 입장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나라장터의 경우는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규정이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법 개정이 없더라도 aT가 식재료 공급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의지만 있으면 품질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