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관리·감독자 지정 혼란 해소 촉구
학교급식 관리·감독자 지정 혼란 해소 촉구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0.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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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영양(교)사 본연 업무 아닌 업무는 과도”
학교급식소 관리·감독자, 전문성 갖춘 인력이 맡아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아직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학교급식소 관리·감독자 지정 문제를 놓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영양(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관리·감독자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지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이다.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사진)은 지난 15일 지방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 16일부터 학교 현장에 전면 적용되는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산업보건의 등의 인력 배치 문제를 지적하고,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산안법이 학교급식 현장에 적용된 것은 2017년 2월 고용노동부에서 학교급식을 기관구내식당업에 준하여 산안법 모든 규정을 적용토록 의무화하면서 부터다. 그리고 산안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학교내 현업 근로자 모두에게 산안법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먼저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것은 과도한 업무 부과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산안법 적용으로 인한 배치인력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달라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영양(교)사 1명이 900명 이상의 급식을 담당하는 경우가 흔하고, 각종 민원과 식단계획·운영, 영양교육 등을 담당하느라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벅차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런 실정에 산안법상의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지운다는 것은 과도한 업무 부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산안법상 사업장을 시·도교육청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인력과 달리 관리·감독자만 단위학교에 배치되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배치인력(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영양(교)사는 산안법 책임 전가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관리·감독자 지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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