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옥수수·콩 80~90% GMO… 이력관리는 깜깜이
수입 옥수수·콩 80~90% GMO… 이력관리는 깜깜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0.31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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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EU처럼 이력추적제 도입해 관리 강화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수입 식용 옥수수와 콩의 대다수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식품)임에도 수입 GM 농산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GMO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만큼 꼼꼼한 이력관리 등 통관·검역 당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해(2018년) 기준으로 국내에 수입 승인된 식용·농업용 GMO는 1021만 톤에 달했다. 5톤 트럭으로 200만대가 넘는 분량이다.

이 가운데 식용으로 수입된 GMO는 전체 21%인 218만563톤으로, 작물별로 옥수수가 113만톤. 대두가 105만톤, 유채가 411톤으로 나타나 옥수수와 콩이 전체 GMO 수입물량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식용 GMO 수입은 지난 2014년 208만8천 톤 이래, 계속 200만톤을 상회하며 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옥수수와 콩은 전체 수입물량 가운데 80~90%가 GMO로 수입 신고 될 만큼 압도적 비중으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 이들 GM 옥수수와 콩은 주로 식품 대기업을 통해 수입되고 있으며, 콩은 식용유와 간장, 두유 등으로, 옥수수는 물엿과 과당 등으로 가공돼 과자와 음료, 빙과, 소스 등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별 GMO 수입 물량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CJ제일제당’과 ‘대상’이 각각 1 ,2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GMO 수입 비중이 높고, 수입량도 늘고 있지만, GM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최종 가공식품이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트에서는 GMO 식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표기가 ‘수입산’으로 돼 있을 뿐 원재료 파악은 불가능하다. 현재 카놀라유 원료로 쓰이는 수입 유채도 100% GMO이지만, 시중 카놀라유 제품 라벨에서는 잘해야 원료가 ‘캐나다산’이라는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도 지난 2017년 조사 결과에서 대형마트가 판매하는 과자, 라면, 두부, 식용유, 장류 등 438개 식품 중 수입식품 단 2개에만 GMO표시가 있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GMO의 생산, 유통, 제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이력추적제와 완전 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쇠고기 이력제를 도입해 산지도축부터 외식업체와 마트에서 팔리기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같은 방식을 GMO에도 적용하자는 것.

실제 EU는 GMO에 대해 이력추적제를 적용하고 있다. EU는 식용뿐 아니라 사료용 GMO에도 마찬가지 이력추적제를 도입해 수입, 제조, 판매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전 과정에 GMO 표시를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GMO 수입국이 미국에 치우쳐 있어(2018년 기준 70%) 이력추적제 도입이 용이하다는 게 전문가들 전언이다.

앞서 지난 2009년 국내산 콩을 사용했다고 밝힌 동원홈푸드 미숫가루 제품에서 GMO콩이 발견돼 관리허점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이는 분명한 이력관리제가 도입되지 않아 GMO콩이 Non-GMO 상품으로 둔갑해서 불법적으로 시중에 유통된 사례 중 하나다.

GMO에 대한 국민들 불안감도 여전하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2018년 조사에서 국내 수입·유통되는 GMO가 “먹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58.3%로 나타났으며, GMO를 다른 식품안전분야 이슈들과 비교한 결과, GMO를 ‘발암물질’ 다음으로 위험도를 높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환경이슈들과 비교한 결과에서도 GMO는 ‘대기오염’, ‘기후변화’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은 이슈로 지목됐다.

이 같은 실정에 통관당국은 유통이력관리에 GMO식품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 지난 7월 관세청이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지만, 유통이력신고 대상 수입물품에서 GMO를 추가하지는 않고, 현재 농산물(14개), 수산물(17개), 공산품(1개) 32개 품목에 대해서만 유통이력관리 중이다.

강병원 의원은 “GMO 관리는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중요하고, 원료수입선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력추적이 어렵지 않다”며 “GMO를 유통이력관리에 넣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MO가 좋다 나쁘다 여부를 떠나, 식품에 GMO 포함여부를 알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주자는 차원”이라며 "관세청도 신속통관 대신 안전통관을 다짐한 만큼, 수입단계에서부터 GMO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수출국의 구분유통증명서와 정부증명서 등이 최종생산업체에 전달되는 시스템이 탄탄히 구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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