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영세기업 ‘공동 급식시설 설치’ 가능해져
산업단지 내 영세기업 ‘공동 급식시설 설치’ 가능해져
  • 박원빈 기자
  • 승인 2019.11.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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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각종 창구 통해 의견 수렴 적극 제도개선 이끌어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7646개사 1만 9103명 수혜

[대한급식신문=박원빈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 내의 업체들이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지난달 30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 오는 12월 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산단 내 2개 이상의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단 내 여러 입주기업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급식시설 설치를 불가능했다. 식품위생법상 산단내 공동급식소 설치 자체는 가능하지만 ‘산업직접법 시행규칙’에서는 ‘식당’의 범위를 ‘해당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단 내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자체 구내식당을 설치·운영해야 했지만 영세한 소기업들의 경우 경제적 여건 등의 문제로 개별적인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실제로 경기도내 산단 입주기업 중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는 83.2%에 달하며 이중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도심에서 먼 지역의 산단 노동자들의 경우 먼 거리의 식당을 이용하거나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사항을 올해 ‘찾아가는 기업애로상담소’, ‘규제·애로 전수조사’ 등 각종 창구를 통해 접수했으며 노동환경 개선과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관련해 도는 시군과 함께 도내 산업단지 구내식당 설치·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개선을 수차례 건의, 마침내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도내 118개 일반산업단지 7646개사 1만 9103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최계동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경기도가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군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얻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영애로 해소와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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