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장용 식품 위생관리 집중 점검
식약처, 김장용 식품 위생관리 집중 점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1.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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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갈·양념류 불법 제조 단속...대장균·잔류농약도 검사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철 다소비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완제품 김치를 포함해 고춧가루, 젓갈, 양념류 등 김장 김치의 주요 재료를 제조·가공하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김장철에 발생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별도 고추씨를 넣어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등의 행위, 비식용 수산물을 젓갈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양념류에 타르색소 등 착색제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식자재 도매상이나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국내·외 고춧가루, 양념류 등을 수거하여 대장균군, 금속성 이물 등을 검사하고,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의 농산물도 수거하여 잔류농약을 검사한다.

아울러,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추, 파, 양파 등 농산물 7개 품목과 고춧가루, 절임배추, 액젓 등 가공식품 3개 품목에 대한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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