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의 새 바람 ‘공동급식’ 산단에도 분다
급식의 새 바람 ‘공동급식’ 산단에도 분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1.10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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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 규칙 12월 개정 예정
영세기업도 공동급식소 운영 가능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공동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공동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단체급식 분야에서 새로운 추세가 가속되고 있다. 이른바 대형규모 아파트단지에 ‘커뮤니티 급식’ 형태의 공동급식소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단지(이하 산단)에서도 공동급식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변경됐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 오는 12월 개정될 예정이어서 산단 내 2개 이상의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시행규칙상에서는 산단 내 여러 입주기업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었다. 식품위생법상 산단 내 공동급식소 설치 자체는 가능하지만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에서는 ‘식당’의 범위를 ‘해당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단 내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자체 구내식당을 설치·운영해야 했는데 영세한 소기업들의 경우 경제적 여건 등의 문제로 개별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경기도의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내 산단 입주기업 중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는 83.2%에 달하지만, 이 중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업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도심에서 먼 지역의 산단 노동자들의 경우 멀리 있는 식당을 이용하거나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산단 내의 공동급식소 설치제한 해제 조치는 최근 잇따르는 ‘공동급식 확산’의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 단체급식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를 추구하면서 대규모 피급식자들에게 영양균형과 안전성이 보장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 단체급식은 최근의 사회추세인 1인가구 증가, ‘가성비’를 중시하는 외식 트렌드 그리고 효율성과 맞물려 외식산업 이상의 사회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꾸준한 상승은 단체급식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다시 대두되고 있는 급식 형태가 ‘공동급식’이다. 이 공동급식은 과거 농촌에서부터 존재해왔지만, 이제는 노동과 결합된 급식이 아닌, 생활과 결합된 급식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준공되고 있는 대단위 주거단지 등에서 공동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이 좋은 예다. 

한 급식전문 기관의 관계자는 “이른바 ‘커뮤니티 급식소’로 통칭되는 급식소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변화와 구조를 볼 때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산단 내 공동급식소 설치 역시 같은 흐름”이라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서 단체급식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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