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영유아급식 식재료지원조례 추진
제주서 영유아급식 식재료지원조례 추진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9.11.08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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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제주도의원,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 조례 추진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6일 도와 보건당국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사성물질 검사에 영유아 시설로 공급되는 급식 식재료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서 방사성물질을 비롯한 잔류농약과 미생물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방사능 검사의 경우에는 주변국의 심각한 방사성물질 문제를 감안할 때 너무 미약하다”며 “특히 영유아급식과 관련해서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가 전무하고,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검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방사성물질 검사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급식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방사성물질검사 결과를 ‘식품공전’에 따라 유효자리 한자리(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까지 표시해 곧바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한 교육도 급식 납품업체 관계자와 영양(교)사 및 조리실무사들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실제 소비자라 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검사는 교육청 주관으로 연 2회, 지역 식약청에서 연 1회 샘플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어린이집과 가공식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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