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변조·무표시… 품질검사도 안해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중대한 식품위생법(이하 식위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고도 개선되지 않은 불량업체들이 보건당국의 점검에서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6일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5곳을 집중 점검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고의·반복적으로 식위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업체들로,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9월부터 10월 25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지난해 점검에서 식품표시 사항을 전부 표시하지 않아 중대 위반업체로 분류됐었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발아통밀롤케이크(빵류)’ 제품을 생산하면서 품목 제조 보고와 다르게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했을 뿐 아니라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B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업체는 이번 점검에서도 고춧가루·들기름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수불 관계서류와 생산작업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했다. 여기에 작업장 안에 있는 분쇄기, 혼합탱크, 건조탱크 등을 제조시설 외부에 먼지와 기름때가 찌든 채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나 적발됐던 경기도 포천시 소재 C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이번 점검에서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신선한돌김’(조미김)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식위법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